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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주전처치 기간이 지난경우에는 ...

4월에 스켈링한후 6월에 치은 부종으로 I&D with sub gidgival curettage하고 몇일 후 Flap op를 한 경우 입니다.
치주 전 처치 청구를 어떻게 해야 하나요?

작성자문혜연

작성일2002.06.27

김미란

| 2002.0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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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의 재 내원시 재진으로 입력합니다.

내소염술과 치주소파를 높은수가 100%, 낮은 수가 50%에 준용해서 상병명 K05.3의 만성치주염으로 적용하세요.

치은박리소파술 적용시 서술내역에 전월 치석제거 후 내원임을 명시하는데 치주낭측정이나 방사선촬영이 없는 경우에는 조정될 수 있으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진료내용 그대로 청구하시고 치은박리수술후에 적용하는 후처치는 치주수술후처치로 적용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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