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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정보Q&A

즉처와,충전?

1.기존아말감제거후 다시아말감충전시 - 보철물제거간단과,아말감즉처가능한지?
2.몇 개월전 우리치과에서 아말감충전후 아말감파절혹은 다른부위 아말감충전할경우 - 보철물제거간단과,아말감즉처인지,충전인지?
단,심평원에서는 우리치과에서 즉처기록이있는 치아는,세월이 아무리 많이 흘러도 다시 아말감이나 지아이충전할 경우 즉처는 안되고, 계속 충전으로 청구해야한다라고 단정지었음(삭감많이당함)
3.동일치아에 교합면아말감충전과,치경부쪽 지아이충전 동시했을경우 상병명 달리해서 모두 즉처로 청구 가능한지요?
3가지 질문 나누어서 설명 잘 해주세요~
심평원에 이의신청 할 예정입니다~

작성자서은실

작성일2014.12.18

姜惠淑

| 2014.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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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
기존에 신경치료 안된 상태이면 충전 후 한달 이상 경과하여
아말감제거와 아말감재충전시 보철물제거(간단)과 즉처 산정 가능합니다.

심평원에서 어떤 근거로 단정지으셨는지는 모르겠으나
일반적으로 위와 같은 경우이면 즉처 청구시 무리없이 인정합니다.

3.
동일치아 마모와 우식으로 해당면에 아말감과 지아이 즉처 함께 시행시
해당 상병으로 각각 즉처 청구하시되 즉처는 치아당 한 번만 산정하므로
2회 입력된 즉일충전료 중 1회는 삭제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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