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악 완전무치악 보험틀니를 하려고 하는데
잔존치근(#13번)이 남은경우 치조골흡수방지를 위해 발치하지 않고
그대로 놔둔채로 틀니제작시 완전무치악으로 보험틀니 청구가 가능한걸로
알고 있는데 만약 그 잔존치근에 치근단 염증이 있어서 endo를 해야하는
경우라면 그 endo를 보험청구 할수 있을까요?
잔존치근(#13번)이 남은경우 치조골흡수방지를 위해 발치하지 않고
그대로 놔둔채로 틀니제작시 완전무치악으로 보험틀니 청구가 가능한걸로
알고 있는데 만약 그 잔존치근에 치근단 염증이 있어서 endo를 해야하는
경우라면 그 endo를 보험청구 할수 있을까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