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브이미지

보험정보Q&A

교정발치

타치과에서 교정 중인데 발치를 해야 해서 본치과에 내원 했는데 교정 목적으로 발치 하는것이 보험 적용 되나요?

작성자이종선

작성일2014.12.16

박진주

| 2014.12.17

수정하기 삭제하기

선생님~
교정의 목적으로 발치를 해야 한다면 비급여로 진행 해 주셔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이종선

| 2014.12.22

수정하기 삭제하기

그러면 타치과에서 교정 끝나고 와이어만 본 의원에 와서 제거 하는것도 보험청구 안되는 건가요?

Re

작성자   비밀번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