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이은화
작성일2014.12.15
박진주
| 2014.12.17
선생님~구강내.외 열상 부위가 2cm 초과시 실크 청구 가능 합니다^^(실크는 재료 신고 되어 있어야 함 )봉합사는 주로 치조골 성형술,구강내 소염술, 치은절제술,치은박리 소파술조직유도재생술 등에 산정 가능 합니다.감사합니다.
이은화
봉합사 산정되는 써주신 술식들은 제한없이(구강내,외봉합술시 2Cm초과시만 봉합사 산정가능처럼..) 무조건 인정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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