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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정보Q&A

구강내,외 봉합술

구강내,또는 구강외 봉합술의 경우 행위료 이외에 재료대(silk)청구가 가능한가요??

Silk재료대 청구는 어떤 술식을 할때 산정가능한가요??

작성자이은화

작성일2014.12.15

박진주

| 2014.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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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생님~
구강내.외 열상 부위가 2cm 초과시 실크 청구 가능 합니다^^
(실크는 재료 신고 되어 있어야 함 )
봉합사는 주로 치조골 성형술,구강내 소염술, 치은절제술,치은박리 소파술
조직유도재생술 등에 산정 가능 합니다.
감사합니다.

이은화

| 2014.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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봉합사 산정되는 써주신 술식들은 제한없이(구강내,외봉합술시 2Cm초과시만 봉합사 산정가능처럼..) 무조건 인정되는건가요?!

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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