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남혜경
작성일2014.12.13
姜惠淑
| 2014.12.13
재심사조정신청 결과수신 후 90일 이내 이의신청이 아니라재심사조정이나 이의신청 모두 해당 진료분 심사결과통보일로부터 90일 이내에만 가능하세요~
남혜경
| 2014.12.15
재심청구후 이의있을때 이의신청하고 또따시 불복일경우 심판청구하는로 하는것이순서인가요?
재심사조정신청 -> (불복시) 이의신청 -> (불복시) 심판청구 순서입니다~
| 2014.12.16
원격으로 이의 신청 하는것 좀봐주실수 없나요?
전화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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