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이호선
작성일2005.08.18
姜惠淑
| 2005.08.22
네, 말씀하신대로 골이식술 후 재시술시, 기간에 따라 산정료를 달리 한다는 규정은 없으므로 100% 산정이 가능하세요.다만, 골이식술 후 예후가 좋지않은 경우 골이식술을 다시 시행하는 경우는 드물기 때문에 청구시 삭감 조정이 될 수도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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