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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정보Q&A

몇가지 질문드립니다.

1. Canal irrigation 치료중에 다른상병으로
동일치아에 Root planning 청구 가능한가요?

2. #38 파노라마상 근단부위가 신경관과 닿아있어 CT촬영을 하였습니다.
촬영결과 신경관근접으로 발치를 하였는데,
매복치가 아닌, 치아유착증상병으로 CT 청구하면 삭감당하나요?

3. 21.23.24 / 35 / 44.45 치주치료전 스켈링진행하였습니다.
수량이 1.5 인가요? 2 인가요?

4. 44.33 cu 을 진행하였습니다. 수량이 1.5 인가요?

5. 선택적치근절제술에 적용가능한 상병명은 무엇인가요?


작성자최미성

작성일2014.12.08

姜惠淑

| 2014.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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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해당 상병 적용하여 근관세척과 루트플래닝 각각 청구 가능합니다.

2. CT촬영은 매복치의 경우에만 인정됩니다.

3. 올려주신 치식의 스켈링 전체수량은 1.5로 산정해 주세요.
(#21,23,24 = 0.5 + #35 = 0.5 + #44,45 = 0.5 => 1.5)

4. #44,33 큐렛은 해당 부위 다른 치식이 없는 상태이시면 각각 100%로 보아 2.0으로 산정 가능하겠으나 남은 치식이 있다면 1.0 또는 1.5로 산정해 주세요~

5. 선택적 치근절제술시 K04.62/K04.7/K05.38/K05.5 등의 상병 적용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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