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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정보Q&A

치은박리소파술시행후 치주후처치..

11/27 #47 48 치은박리소파술시행(간단)-육아조직만 제거
11/28 #47 48 드레싱
12/5 #47 48 스티치아웃 했는데요,
드레싱과 스티치아웃을 치주후처치 - PT2로 청구하는게 맞는거죠?

항상 도움주셔서 감사합니다. 수고하세요~^^

작성자박은영

작성일2014.12.05

김윤미

| 2014.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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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선생님~

치은박리소파술 시행시 후처치는 치주후처치 나. PT2로 청구해주시면 되세요~

수고하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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