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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정보Q&A

치석제거후 치은박리소파술

전처치로 치석제거후 치은박리소파술 청구가능한걸로 알고있는데

치석제거를 '후속처치가 필요한 치석제거'가 아닌

1년에 한번적용되는 '보험 치석제거'로 한경우도

후에 치은박리소파술 청구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작성자강병현

작성일2014.12.05

김윤미

| 2014.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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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선생님~

보통 치은박리소파술 전 전처치로 치주치료가 필요한 스켈링으로 청구해주셔야

하시는데요~ 연1회 스켈링 후 한달이내에 치은박리소파술 산정시 무리가

있으시구요 연1회 스켈링 시행하시고 한달이 경과하신거라면 치은박리소파술

청구시 서술에 전달에 스켈링 시행함 이라고 적고 청구해주시면 되세요~

수고하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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