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강병현
작성일2014.12.05
김윤미
| 2014.12.05
안녕하세요 선생님~보통 치은박리소파술 전 전처치로 치주치료가 필요한 스켈링으로 청구해주셔야하시는데요~ 연1회 스켈링 후 한달이내에 치은박리소파술 산정시 무리가있으시구요 연1회 스켈링 시행하시고 한달이 경과하신거라면 치은박리소파술 청구시 서술에 전달에 스켈링 시행함 이라고 적고 청구해주시면 되세요~수고하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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