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이정아
작성일2014.12.04
김윤미
| 2014.12.04
선생님~보철물재부착에 대해 명확히 정해진 재산정 기준은 없고요,일단 시행하신대로 청구하시되 단기간내 여러번 시행하실 경우는 사유를 서술해 주세요~보철을 다시 해야 하나 환자분 사정에 의해 재부착 사용을 원하실 경우 등임의로 치과에서 비급여 처리하는 것은 무리가 있으므로 심평원에서 어떤 조치가 있기 전엔 사유 서술하여 청구하시는 것이 바람직 하세요~수고하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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