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조혜진
작성일2014.12.03
姜惠淑
| 2014.12.04
결합조직이식술도 치은이식술 산정기준에 준용하여 청구하므로술 전 치석제거가 반드시 선행되어야 하며 K05.31/K05.38/K05.5 정도의 진행된 치주 상병으로 적용해 주세요~치은이식술은 주위조직과 색조가 일치하지 않아 심미성에 문제가 있으나결합조직이식술은 구개점막에서 결합조직만을 채취하여 이식하므로 주위조직과 색조가 일치하여 심미적으로 좋다는 것이 다른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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