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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정보Q&A

별도 산정의 의미는?

안녕하세요!
약간 혼동이 되는 점이 있어 문의드립니다.
Q & A 를 이용하다보면 간혹 '별도산정'이 가능하다는 글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Arch bar'는 별도산정이 가능하다고 하는데 별도산정이 비급여산정을 의미하여 요양기관 임의로 받을수 있다는 의미인지요?
아니면 구입가를 기준하여 산정해야 하는지요?

감사합니다.

작성자치과

작성일2005.08.17

姜惠淑

| 2005.0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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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도 산정'은 급여 적용되는 항목에서 처치료와 재료대, 또는 동시 처치되는 두 가지 이상의 처치술료의 각각 산정여부를 말합니다.

예를 들어, 치간고정술시 Arch bar를 사용하였으면 치간고정술료와 Arch bar 재료대를 각각 급여 적용하여 산정이 가능합니다. 즉, Arch bar의 고시된 상한금액을 적용하여 산정하는 것입니다.

궁금이

| 2005.0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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빠른 답변 정말 감사합니다. 그런데 현재 Arch bar는 심평원 청구관련코드조회에 급여 삭제로 표시되는데 비급여 맞죠?
이럴 경우에는 치간고정술을 급여 적용하고 Arch bar는 비급여로 적용하면 되는게 맞는지요?

姜惠淑

| 2005.0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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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료재료대를 조회해 보고 답변을 드렸어야 했는데... 죄송한 마음...^^;

심평원 홈페이지에서 치료재료대 조회를 해보니까 '전업체'로는 삭제되었거나 급여적용이 종료(2001.04.30)되었고요, 현재는 '신흥'의 Arch Bar만 급여항목으로 등재되어 있다고 합니다.

아래 내용을 참고해 주세요.

제 품 명 : FRACTURE BANDING
표준코드 : L7301003
업 체 명 : 신흥
상한금액 : 24,980원
규격단위 : 1METER/1EA
적용일자 : 2001.05.01 ~

* 등재되지 않은 재료를 사용하신 경우이시면 재료대는 비급여로 산정해 주세요.

궁금이

| 2005.0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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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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