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간 혼동이 되는 점이 있어 문의드립니다.
Q & A 를 이용하다보면 간혹 '별도산정'이 가능하다는 글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Arch bar'는 별도산정이 가능하다고 하는데 별도산정이 비급여산정을 의미하여 요양기관 임의로 받을수 있다는 의미인지요?
아니면 구입가를 기준하여 산정해야 하는지요?
감사합니다.

작성자치과
작성일2005.08.17
姜惠淑
| 2005.08.22
치료재료대를 조회해 보고 답변을 드렸어야 했는데... 죄송한 마음...^^;
심평원 홈페이지에서 치료재료대 조회를 해보니까 '전업체'로는 삭제되었거나 급여적용이 종료(2001.04.30)되었고요, 현재는 '신흥'의 Arch Bar만 급여항목으로 등재되어 있다고 합니다.
아래 내용을 참고해 주세요.
제 품 명 : FRACTURE BANDING
표준코드 : L7301003
업 체 명 : 신흥
상한금액 : 24,980원
규격단위 : 1METER/1EA
적용일자 : 2001.05.01 ~
* 등재되지 않은 재료를 사용하신 경우이시면 재료대는 비급여로 산정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