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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강내소염술이랑 연1회 치석제거 청구랑 치주치료 질문 남깁니다.

안녕하세요.궁금해서 글 남깁니다.
1) 구강내소염술이랑 치석제거랑 동시 청구시 주된 치료 100%이고 나머지 50% 청구인건 알겠는데요.
환자분이 구강내소염술을 20번대랑 40번대 둘다 받으시고,치석제거 까지 하셨어요.
구강내소염술 동시에 2부위인 경우 150% 청구인거까진 알겠는데 그러면 치석제거를 몇으로 조정해서 청구해야 하는건가요? 5.0으로 수치 조정해서 적용하면 되나요?

2) 환자분이 9월에 오셔서 연1회 치석제거를 받으셨구요.11월에 오셔서 치주치료 전 치석제거 하시고,치주소파술 시행하셨는데요.
연1회 치석제거 한지 2-3개월 밖에 안되었는데 치주치료 전 치석제거가 적용이 가능한가요?? 답변 부탁드립니다.감사합니다^^오늘도 즐거운 하루 되세요!^^

작성자박혜경

작성일2014.12.02

박진주

| 2014.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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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생님~
1.구강내소염술 이랑 연1회 치석 제거 했다는 말씀 맞으신가요??^^
내소염술 이랑 연1회 치석 제거를 했다면 연1회 100%, 내소염술 50%로 산정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치주치료가 필요한 스켈링 을 하신거라면 스켈링 5.5 구강내소염술 1.25 로 청구 해 주시면 됩니다.

2.연1회 치석 제거도 스켈링 동일부위 재 산정 기준이랑 동일 하므로
3개월 이내 하셨다면 치주후처치로 산정 가능 하세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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