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전악스켈링후 2달지나서 부분적으로 스켈링을 다시하게된경우 청구를 어떻게 해야하나요? 치주치료후처치로 해야하나요?
발치부위 드레싱 여러번 청구할수있는지요?
보험 스켈링후 3개월안에 root planning 청구가능한지도요?
작성자이혜진
작성일2014.11.26
박진주
| 2014.11.28
선생님~ 2달 지나서 동일 부위 스켈링 다시 진행 하게 된다면 3개월 이내에는 치주후 처치 만 가능 하세요^^ 그리고 발치 부위를 여러번 하셨더라도 수술 후 처치는 1악당으로 여러번 청구 어려우십니다. 활택술 경우 전처치 없이도 가능 하므로 환자분 상태에 따라 진행 해 주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