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최병수
작성일2014.11.21
박미화
| 2014.11.22
1. 연1회 치석제거는 100%, 구강내소염술은 50%로 조정하여 청구하시면 됩니다.2. 연1회 치석제거와 부분 치근활택술 동시 시행 시 연1회 치석제거만 청구 가능합니다.치근활택술 후 후속치주치료 없을 경우에도 청구가능합니다.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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