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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정보Q&A

치주 후처치

첫날 내원하여 연1회 스켈링을 하였습니다.
그다음 일주일 간격으로 re-sc 2번 더시행하였습니다.
일주일 간격으로 후처치 청구가 가능한지요?
치주후처치는 몇번까지 청구가 되나요?
연1회 스켈링후 치주후처치가 가능한가요?

#25.6번 브릿지 제거후 #26번 발치시행하였습니다.
보철물 제거 (복잡) 수량 2
#26번은 엔도된 치아로 골유착되어 분리발치 시행하였습니다.
보철물 수량 2로하고 난발치로 청구하면 되나요?
난발치로 하였는데 혹시 엑스레이가 없다면 어떻게 청구하면 되나요?

작성자최분남

작성일2014.11.20

姜惠淑

| 2014.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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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1회 스켈링 후 치주후처치 가능하므로 청구하시되
서술을 간단히 해주시는 것도 좋겠고요,

#25-26 브릿지제거 후 #26 발치시 보철물제거(복잡) 수량은 2.0 산정하며
골유착으로 분리발치 하셨으면 사유 서술하여 난발치 청구하시고

난발치시 엑스레이가 필수는 아니므로 시행하신대로 청구해 주세요~^^*

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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