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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정보Q&A

질문드려요

1.타치과 신경치료부위 파절로인해 re-endo 진행했습니다.
치수침범있는치관파절 상병으로 re-endo 청구해도 되나요?
2.#45---31 치주소파술 수량이 1인가요 1.5 인가요?
3.마모증부위와 전월 치주소파술 진행한 부위랑 동일합니다.
지각과민처치 청구하면 삭감되나요?
4.치주질환으로 인한 치은절제술시 전처치로 스켈링해야되는데
몇주전 치근활택술했습니다. 서술달고 치은절제술 청구해도 되나요?

작성자최미성

작성일2014.11.19

姜惠淑

| 2014.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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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리엔도 경우라도 말씀하신 상병 S02.54 적용 가능합니다.

2. #45-31 치주소파술시 수량 1.5 산정합니다.

3. 전월 치주소파술 후 일주일 이상 경과하였으면 지각과민처치 청구 가능합니다.

4. 치주질환으로 인한 치은절제술이면
재진에 치은절제술 청구하시고 말씀대로 언제 치근활택술 시행했음을 서술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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