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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정보Q&A

질문입니다.

k08.3 잔존치근발치차 전투약 처방 냈습니다.
그 후로 환자가 내원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하면 삭감되지 않을까요?

작성자전성순

작성일2014.11.15

姜惠淑

| 2014.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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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분의 차회 내원여부와 상관없이 그대로 청구하셔도 무리없으세요~
K08.3 상병 적용하여 처방내역 청구하시고 발치 전 투약함을 서술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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