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전성순
작성일2014.11.15
姜惠淑
| 2014.11.18
환자분의 차회 내원여부와 상관없이 그대로 청구하셔도 무리없으세요~K08.3 상병 적용하여 처방내역 청구하시고 발치 전 투약함을 서술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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