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번 2013년 12월 27일에 신경치료를 완료한 치아입니다.
2014년 10월31일 통증호소로 내원해서 처방냈습니다. 상병명은 k04.7로 했습니다. 1주일 후(11월 7일)에 또 내원하여 재처방냈습니다.
산정가능한가요? 그리고 서술은 어떻게 해야하나요?
2014년 10월31일 통증호소로 내원해서 처방냈습니다. 상병명은 k04.7로 했습니다. 1주일 후(11월 7일)에 또 내원하여 재처방냈습니다.
산정가능한가요? 그리고 서술은 어떻게 해야하나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