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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드립니다

#26번 2013년 12월 27일에 신경치료를 완료한 치아입니다.
2014년 10월31일 통증호소로 내원해서 처방냈습니다. 상병명은 k04.7로 했습니다. 1주일 후(11월 7일)에 또 내원하여 재처방냈습니다.
산정가능한가요? 그리고 서술은 어떻게 해야하나요?

작성자전성순

작성일2014.11.07

허민지

| 2014.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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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선생님

네 선생님 ~ 동일 상병명으로 재진적용하시고 처방 나가셔도 무리 없구요

서술내용은 그 환자분 상황 그대로 적용하시면 됩니다.

ex) 계속된 동통호소로 투약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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