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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정보Q&A

보험틀니 유지관리..

유지관리행위 적용 가능한 나이이신 할아버지의 치아 상태가 좋지 않아
치아를 발치후에 기존 쓰시던 틀니를 수리해드릴려고 하는데..

치아 발치전에는 해당치아에 클래스프를 단 형식의 부분틀니를 하고
계셨는데 치아 상태가 안좋아져서 해당치아를 발치후에 기존 부분틀니를
수정할려고 하는데 그 수정한다는게 아무래도 치아있던 자리를 인공치로
메꿔드릴려고 하는데 그것이 틀니유지관리행위 항목에 적용가능한가요?

아니면 비보험으로 받아야 하나요???

작성자서체분

작성일2014.11.06

허민지

| 2014.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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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 선생님 ~ 만 75세 이상이시고 부분틀니 사용중이시라면

의치수리[인공치] 등록 후 의치수리[인공치]로 산정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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