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지관리행위 적용 가능한 나이이신 할아버지의 치아 상태가 좋지 않아
치아를 발치후에 기존 쓰시던 틀니를 수리해드릴려고 하는데..
치아 발치전에는 해당치아에 클래스프를 단 형식의 부분틀니를 하고
계셨는데 치아 상태가 안좋아져서 해당치아를 발치후에 기존 부분틀니를
수정할려고 하는데 그 수정한다는게 아무래도 치아있던 자리를 인공치로
메꿔드릴려고 하는데 그것이 틀니유지관리행위 항목에 적용가능한가요?
아니면 비보험으로 받아야 하나요???
치아를 발치후에 기존 쓰시던 틀니를 수리해드릴려고 하는데..
치아 발치전에는 해당치아에 클래스프를 단 형식의 부분틀니를 하고
계셨는데 치아 상태가 안좋아져서 해당치아를 발치후에 기존 부분틀니를
수정할려고 하는데 그 수정한다는게 아무래도 치아있던 자리를 인공치로
메꿔드릴려고 하는데 그것이 틀니유지관리행위 항목에 적용가능한가요?
아니면 비보험으로 받아야 하나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