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서체분
작성일2014.11.06
허민지
| 2014.11.06
안녕하세요 선생님의료급여1종이신 분들은 건강생활유지비라는 가상계좌의 사이버머니 개념의 돈이 입금됩니다.본인부담여부에 빨간색 쓰여져있다면 1000,1500원 정도의 진료비 발생합니다.이 때 건강생활유지비에 잔액이 있다면 거기서 차감하시면 됩니다.그리고 환자분에게 돈을 안받으면 됩니다.그러나 잔액이 남아있지 않다면 환자분에게 1000원이나 1500원씩 발생된 진료비받으셔야 합니다.감사합니다 :)
서체분
그렇다면 그 가상계좌의 사이버머니를 어떻게 차감하나요?20500원이 남아 있어서 차감하면 될거 같은데...
승인요청창에서 20500원 금액 써있는 부분에 체크하시고승인요청 하시면 됩니다.감사합니다 :)
그렇게 하고나서 보니깐 환자분 가상계좌에서는 차감이 된건데..앤드컴상에서는 현금 1000원 이라고 딱 명시 되있는데..이 1000원을 어떻게 0 해놓아야 하나요? 그럼 미수가 되는데..아니면 할인절사로 다 올려야 하나요??
선생님 ~ 앤드윈 상에서도 미수로 남겨두실 필요없습니다.앤드윈상에서 현금으로 수납체크하시고 수납저장하시면 됩니다.
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