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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정보Q&A

의료급여1종

의료급여1종 환자분이 오셨는데 보철물재부착으로 비용이 1000원 나왔습니다
환자분께서 의료급여1종은 돈을 안낸다고 하시는데?
본인은 한번도 돈을 안냈다고 하는데...

수진자 자격조회를 해보면 본인부담여부란에 빨간색으로 본인부담이라고 되어져 있고,
건강생활유지비잔액20,500원이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환자분한테 돈을 받지 않는게 맞는건가요?
아니면 돈을 받아야 하는데 환자분이 착각을 하신건가요??
제가 잘 모르겠어서... -0ㅠ

작성자서체분

작성일2014.11.06

허민지

| 2014.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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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선생님

의료급여1종이신 분들은
건강생활유지비라는 가상계좌의 사이버머니 개념의 돈이 입금됩니다.

본인부담여부에 빨간색 쓰여져있다면 1000,1500원 정도의 진료비 발생합니다.

이 때 건강생활유지비에 잔액이 있다면 거기서 차감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환자분에게 돈을 안받으면 됩니다.

그러나 잔액이 남아있지 않다면 환자분에게 1000원이나 1500원씩 발생된 진료비

받으셔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서체분

| 2014.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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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다면 그 가상계좌의 사이버머니를 어떻게 차감하나요?
20500원이 남아 있어서 차감하면 될거 같은데...

허민지

| 2014.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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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요청창에서 20500원 금액 써있는 부분에 체크하시고

승인요청 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

서체분

| 2014.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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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게 하고나서 보니깐 환자분 가상계좌에서는 차감이 된건데..
앤드컴상에서는 현금 1000원 이라고 딱 명시 되있는데..
이 1000원을 어떻게 0 해놓아야 하나요? 그럼 미수가 되는데..
아니면 할인절사로 다 올려야 하나요??

허민지

| 2014.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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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생님 ~ 앤드윈 상에서도 미수로 남겨두실 필요없습니다.

앤드윈상에서 현금으로 수납체크하시고 수납저장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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