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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정보Q&A

치은 절제술 여러번 할 때는 어떻게 청구해야 하는지..

환자분 #16번 palatal 쪽 치은 경계부위에 우식이 생겨
치은절제술 후 떼우기로 하셨는데 시술 후 조금 가라않고 보니 또 아래쪽으로 더 잘라내야 할 거 같아 치은절제술을 한번 더 시행하였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청구해야 하나요???

치은 절제술을 동일부위에 여러번 청구할 수 있나요??
아니면 마취만 하고 치주후처치로 청구해야 하나요??

작성자정태정

작성일2014.11.05

박미화

| 2014.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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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부위 3개월 이내 재시행 시 치주치료후처치(나)로 산정하시면 됩니다.

3개월 초과 ~ 6개월 이내 재시행 시 치은절제술 50% 산정,

6개월 이후에 재시행 시 치은절제술 100% 산정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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