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이정인
작성일2014.11.04
박미화
| 2014.11.05
1. 1단계 청구 후 2단계 청구는 최소 1주일의 간격을 두고 청구하시기 바랍니다.처방전을 발행하는 경우에 진찰료 없음 선택하고 발행해주세요.2. 진찰료 없음 선택하고 처방전 발행해주세요.감사합니다. :)
이정인
| 2014.11.06
1단계 청구 후에 2단계 청구를 삼사일 후에 하면 삭감 되는건가요?
심사 조정 가능성 있습니다.정확한 문의는 심평원에 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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