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브이미지

보험정보Q&A

전악치석제거후 치주소파

전악치석제거후 3개월안에 #23,24,25 치주소파술 시행한경우
청구를 재진으로 하고 치주소파 100%청구가능한가요?

전악치석제거후 3개얼안에 하악전치#43,42,41,31,32,33 까지 치석제거한 경우는 치주치료후 처치로 청구가능한지요?

작성자이혜진

작성일2014.10.31

허민지

| 2014.11.04

수정하기 삭제하기

안녕하세요 선생님

네 ~ 재진적용하여 치주소파 100% 산정하시면 됩니다.

네 스켈링 재시행 기준에따라 치석제거 하셨어도

치주후처치 적용하시고 re-sc. 정도의 내역설명 꼭 달아주세요

감사합니다 :)

Re

작성자   비밀번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