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전현경
작성일2002.06.26
김미란
| 2002.06.28
치은박리소파술에 대한 산정지침은 아래와 같습니다.간단 : 치조골을 향해 절개후 치주판막을 박리하여 골결손부의 육아조직을 제거하고 치근면의 치근활택술을 시행후 봉합복잡 : 간단의 술식과 동일하지만 골내낭을 제거하면서 치조골의 생리적 형태를 만드는 것으로 골성형술과 지지골을 제거하는 삭제술을 동시에 실시할 경우애 산정함
전현경
| 2002.06.29
깊이와는 상관없나요?5m이상이나 이하 같은...?
| 2002.07.04
치주낭측정의 깊이가 처치와 연관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치주낭의 깊이가 깊다면 치조골의 외과수술이 병행되는 치은박리소파복잡술의 처치가 시행되겠지요.치주낭의 깊이를 서술내역에 꼭 기재할 필요는 없습니다.원장님의 진료행위가 치은박리소파술 간단이나 복잡중의 어느 술식에 해당하는지를 확인하신 후 청구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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