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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정보Q&A

질문

첫번째질문)
#22 구강내소염술
#21,22,24,25,26,26 44,45 이렇게 치주치료예정 부분SC 시행 - 수량2.0
이럴경우 잔존치부분SC의 수량2.0이 맞는건가요?
구강내소염술과 잔존치 부분SC 수량들을 어떻게 변경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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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번째질문)
#16, 22, 32, 33 RP 시행
한달이 안되서 #11~17 RP 시행하였습니다
앤드컴에서는 #16으로 소정금액50% 받으라고 하는데...
수량을 몇으로 조정 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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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번째질문)
원장님께서 당일 환자 치료로
40번대 SC 와 30번대 RP 같은날 시행 하였습니다
가능하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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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번째질문)
#11, 21 RP 시행
나머지 #12~17 / 22~27 / 31~37 / 41~47 치주치료예정SC 하였습니다
그렇다면 수량이.... RP와 SC는 어떻게 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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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섯번째질문)
한달에 두번 같은 부위 충전물 연마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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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섯번째질문)
#14,15,16,17 의치아를 10월15일 치주치료후처치
10월23일 Systemp사용
치주치료후처치와 일주일후 시스템프사용은 괜찮은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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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곱번째질문)
#26 치아진청처치 및 20번대 RP를 하였습니다
상관 없는거죠??

작성자서체분

작성일2014.10.28

姜惠淑

| 2014.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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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번째 답변)
올려주신 경우에서 #21-27의 부분스켈링 수량은 1.5인데요,
전치부와 구치부로 구분하여 수량을 계산하면 전치부 #21,22는 이미 0.5로 50% 계산된 상태이므로 #22 구강내소염술과 함께 시행시 낮은수가 50% 적용하여 다시 50%로 조정하지는 않으므로 #22 내소염술 1.0과 #21-27,44,45 부분스켈링 2.0으로 청구 가능하세요~

두번째 답변)
#16 치근활택술 후 한달이내 동일부위 포함하여 #11-17 치근활택술 시행시
#11-13은 치근활택술 1.0으로, #14-17은 치주후처치로 청구해 주세요~

세번째 답변)
40번대 스켈링과 30번대 치근활택술 함께 청구 가능하세요~

네번째 답변)
#11,21을 포함하는 상악전치부는 치근활택술 1.0 산정하시고,
치석제거시엔 이 부분을 제외한 #17-14/24-27/37-47 에 대해 수량 계산하므로
5.0 산정하시고 치주치료 예정임을 서술해 주세요~

다섯째 답변)
동일 치아에 한달 이내 충전물연마 재산정시 명확히 정해진 기준이 없어
기본진료비 정도만 청구하시도록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여섯째 답변)
10/15 치주후처치 후 10/23 상아질접착제 도포시 지각과민처치(나) 청구 가능하세요~

일곱째 답변)
#26 치아진정처치와 20번대 치근활택술시 각각 청구 가능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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