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이준형
작성일2014.10.28
박미화
| 2014.10.29
브릿지크라운이 가능한 상태이면 브릿지로 진행하시기 바랍니다.임플란트가 구치부에 식립이 곤란하다고 치과의사가 진단한 경우에 전치부에 식립이 가능하고요. 구치부에 치아가 모두 존재 시 전치부 식립은 보험급여되지 않습니다.교합조정 후 30일 이내 재시행시 기본진료비만 산정가능합니다.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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