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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정보Q&A

연1회 스켈링 질문요

6월 19일 연 1회 스켈링하셨는데요~

10월 14일 병원에 내원하셨는데 치주상태 안 좋아서

치주스켈링후 잇몸치료 들어가시기로 하셨습니다.

이때 재진?초진?인지..

그리고 치주스켈링 100%청구 가능한지도 알고 싶습니다.



또 8월 27일 연1회 스켈링하셨는데요~

10월 15일 치근활택술 받았습니다.

이경우 초진?백프로 청구 가능한지도...^^

작성자배윤정

작성일2014.10.17

姜惠淑

| 2014.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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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9 연1회 스켈링 후 10/14 잇몸치료 예정 치주스켈링시
초진으로 스켈링 재산정 기준(3개월초과~6개월이내) 적용하여 50%로 조정하시고,

8/27 연1회 스켈링 후 10/15 치근활택술시 초진에 100% 청구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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