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이준형
작성일2014.10.17
姜惠淑
| 2014.10.18
근관내 염증이 심하거나 영구치 교환시기가 많이 남았거나 후속 영구치가 없는 경우 등에 유치에도 근관확대 적용 가능하므로 시행하셨으면 사유 서술하여 청구해 주세요~ 단, 근관성형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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