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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정보Q&A

치조골성형술

1. #46,47번 한달전 발치한자리 치조골 성형술,#41~45번은 치주소파술 한경우 둘다 청구 가능한지요??
2. 8월20일 전악 치석제거후 10월 6일 지각과민처치제 도포한 경우 청구가능 한지요?
스켈링후 지각과민처치는 얼마정도 후에나 청구할수 있나요??

작성자이민

작성일2014.10.14

姜惠淑

| 2014.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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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46,47 치조골성형술과 #41-45 치주소파술 함께 시행시 해당 상병 적용하여 각각 청구하시되 치주소파술은 1.0으로 청구해 주세요~

2. 전악치석제거 후 일주일 이상 경과하여 지각과민처치시 청구 가능하므로 10/6 시행하신 지각과민처치 청구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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