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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정보Q&A

보험임플란트에 대해 문의요

보험임플란트의 경우 임플란트를 재료대에 신고후 사용하는 거에 대해 알고있는데요..만75세이상 이셔서 재료대에 신고한 임플란트 대신 비보험 임플란트로 Fixture를식립하는 경우 재료대는 보험이 안되나 행위료가 보험받을 수있나요?? 제가 알고 있기로는 보험임플란트의 2단계안에 재료대와 행위료 포함하여 되는거로 알고 있는데요.
제가 제시한 문의의 경우로는 보험임플란트로 해당사항이 안 되는 경우가 아닌지요??

작성자곽약훈

작성일2014.10.07

姜惠淑

| 2014.1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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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단계 고정체식립과 3단계 보철수복(지대주 장착) 과정에서
행위료와 재료대를 구분하여 청구하므로

2단계 고정체식립시 비보험 픽스쳐를 사용하신다면
행위료만 청구하시되 비보험 픽스쳐 식립함을 서술해 주세요~

곽약훈

| 2014.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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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럼 이럴경우에는 비보험fixture비용만 따로 환자분께본인 부담금으로 보험행위료와합산해서 납부받으면 되는건가요>?

姜惠淑

| 2014.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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맞습니다~ 2단계 고정체식립시 행위료만 보험적용된 본인부담금과 비보험 고정체 재료대 합산하여 받아주세요~

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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