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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정보Q&A

내소염술

1.KO5.20으로 내소염술 시술하고 투약하였다가 발치하게 되였어요 가능 한가요?
2.고정장치제거시 wire제거하고 resin제거 했는데 rs만 청구할 수 있나요?

작성자임창하

작성일2014.10.02

姜惠淑

| 2014.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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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K05.20 상병으로 내소염술 후 발치시 청구 가능합니다. 내소염술시 '발치예정이나 심한 동통호소로 내소염술 시행함' 등을 내용으로 서술해 주세요~

2. 와이어 고정용 레진제거를 말씀한다면 고정장치제거만 청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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