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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정보Q&A

구치부, 전치부 마취...

#45 잔존치근과 #42, 41, 31, 32 치아 발치하시러 환자분이 오셨습니다

#45 잔존치근 - 발치시도 하였으나 나오지 않아 남겨 두기로 하였습니다
발치시도하면서 엑스레이1장 촬영 및 앰플2개 사용 하였으며,
#42, 41, 31, 32 치아 발치하면서 앰플 3개를 사용하였습니다

보험청구 할때는,

#45 상병명으로 잔존치근
보통처치 버튼 클릭 및 하치조신경블록크 리도카인 앰플2개 의약품 관리료-1일분 / 치근단X선촬영
내역설명에 발치중 root rest 남음

#42, 41, 31, 32 상병묭으로 만성복합치주염
발치(전치)클릭 및 침윤마취 리도카인 앰플3개
약처방전 나갔습니다.


발치시도 하였으나 발치가 안될경우 보통처치 산정하면서 마취료 청구하고
내역설명 위처럼 써도 되나요?? 어떻게 적용해야 좋을지 알려주세요 ~!

그리고, 의약품관리료-1일분은 구치부, 전치부 발치시 하루에 한번 청구인거죠?

보험청구가 맞게 됬는지 궁금합니다 ^^;;

작성자서체분

작성일2014.10.02

姜惠淑

| 2014.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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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 발치 중단의 경우는 엑스레이촬영만 산정하시고,
사용하신 앰플만 #42-32 발치시 앰플 수량에 더해서 청구해 주세요~

의약품관리료는 구강당 1일 1회 산정합니다~

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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