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브이미지

보험정보Q&A

치은박리소파술시행여부

1.5월에 치주소파술을 시행하였고
10월1일 오늘 치은박리소파술을 시행하려고 합니다.
청구가능한가요? 재진으로 청구하면 가능한가요?

치근활택술이나 치주소파술 시행후 6개월이 지나지 않으면 가능한가요?

2. 8월달 청구시 S.C 하셨는데 상병명:박리성만성치은염으로 청구였는데
9월에 치은박리소파술(간단)을 시행하였습니다. 8월달 상병명 그대로 따라와야
하는건가요? 아니면 만성복합치주염으로 상병명을 넣어도 되나요?

작성자임도희

작성일2014.10.01

姜惠淑

| 2014.10.04

수정하기 삭제하기

1. 치석제거나 치근활택술이 먼저 시행되었으면 기간에 상관없으므로
재진에 치은박리소파술로 청구하시고 언제 치석제거(또는 치근활택술)를 하였는지 서술해 주세요~

2. 치은박리소파술(간단/복잡)시 상병은 K05.31/K05.38/K05.5 등의 진행된 치주염 코드 적용이 바람직 하므로 K05.31 만성복합치주염 상병 적용이 좋습니다~

Re

작성자   비밀번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