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월에 치주소파술을 시행하였고
10월1일 오늘 치은박리소파술을 시행하려고 합니다.
청구가능한가요? 재진으로 청구하면 가능한가요?
치근활택술이나 치주소파술 시행후 6개월이 지나지 않으면 가능한가요?
2. 8월달 청구시 S.C 하셨는데 상병명:박리성만성치은염으로 청구였는데
9월에 치은박리소파술(간단)을 시행하였습니다. 8월달 상병명 그대로 따라와야
하는건가요? 아니면 만성복합치주염으로 상병명을 넣어도 되나요?
10월1일 오늘 치은박리소파술을 시행하려고 합니다.
청구가능한가요? 재진으로 청구하면 가능한가요?
치근활택술이나 치주소파술 시행후 6개월이 지나지 않으면 가능한가요?
2. 8월달 청구시 S.C 하셨는데 상병명:박리성만성치은염으로 청구였는데
9월에 치은박리소파술(간단)을 시행하였습니다. 8월달 상병명 그대로 따라와야
하는건가요? 아니면 만성복합치주염으로 상병명을 넣어도 되나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