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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정보Q&A

연1회치석제거 + 치근활택술

1)당일에 1/3악 치근활택하고
전악 스케링을할경우 어떻게 청구해야 될까요?

2)부분스켈링 수량은 하루에 최대몇까지 되나요?

3)연1회스켈링 하고 4개월지나서 부분스켈링 할경우
어떻게 청구하면될까요?

작성자김은지

작성일2014.09.30

姜惠淑

| 2014.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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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연1회 스켈링과 치근활택술은 당일 또는 같은달에 인정하지 않으므로
연1회 스켈링 취소하신 후 잇몸치료 목적의 전악스켈링으로 변경하여 청구하시되
전악스켈링에서 치근활택술 부위 수량은 빼고 청구해 주세요.

2) 부분스켈링으로 인정하는 범위는 1/3악당 세부위 정도입니다.

3) 연1회 스켈링 후 4개월 정도 경과하여 부분스켈링시
초진에 부분스켈링 50% 산정하시고 스켈링 재시행함을 서술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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