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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단계청구는 식립날찌가 아니고 so한 날에 청구하라고 하던데.
그럼 식립날에 낸 처방전은 어떻게 처리해야하나요???

작성자한수진

작성일2014.09.30

姜惠淑

| 2014.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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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단계를 차회 드레싱 시행일에 청구하실 경우
식립 당일 처방전은 '진찰료없음'으로 하여 청구입력 하시는데요,

1단계와 2단계 시행일이 일주일 정도 차이가 있다면
굳이 2단계를 차회 드레싱 하신 날짜로 청구하실 필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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