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한수진
작성일2014.09.30
姜惠淑
| 2014.09.30
2단계를 차회 드레싱 시행일에 청구하실 경우식립 당일 처방전은 '진찰료없음'으로 하여 청구입력 하시는데요,1단계와 2단계 시행일이 일주일 정도 차이가 있다면굳이 2단계를 차회 드레싱 하신 날짜로 청구하실 필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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