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플란트 나사가 풀려서 내원한 환자가 계셔서
다시 조여드리고 구멍은 레진으로 메워드렸습니다.
물론 레진이라는 재료는 비보험이지만
행위는 보험이 되는게 맞나요?
와동형성료, 충전료 , 교합조정 청구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가능하다면 상병명은 어떤걸로 하는것이 맞는건가요?
고시에 나와있기론 세부 인정사항이
" 치과임플란트 치아보철물의 교합면 나사삽입구 재충전을 하는 경우 수기료는 차 15와동형성료 (면당) , 차 13충전(면당), 차 13-2충 전물 연마(치당)의 소정 점수를 각각 산정함" 이라고 나와있더라구요.
참고로 75세 미만인 환자분입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다시 조여드리고 구멍은 레진으로 메워드렸습니다.
물론 레진이라는 재료는 비보험이지만
행위는 보험이 되는게 맞나요?
와동형성료, 충전료 , 교합조정 청구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가능하다면 상병명은 어떤걸로 하는것이 맞는건가요?
고시에 나와있기론 세부 인정사항이
" 치과임플란트 치아보철물의 교합면 나사삽입구 재충전을 하는 경우 수기료는 차 15와동형성료 (면당) , 차 13충전(면당), 차 13-2충 전물 연마(치당)의 소정 점수를 각각 산정함" 이라고 나와있더라구요.
참고로 75세 미만인 환자분입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