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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정보Q&A

임플란트 교합면 나사삽입구 재충전.

임플란트 나사가 풀려서 내원한 환자가 계셔서
다시 조여드리고 구멍은 레진으로 메워드렸습니다.

물론 레진이라는 재료는 비보험이지만
행위는 보험이 되는게 맞나요?

와동형성료, 충전료 , 교합조정 청구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가능하다면 상병명은 어떤걸로 하는것이 맞는건가요?

고시에 나와있기론 세부 인정사항이
" 치과임플란트 치아보철물의 교합면 나사삽입구 재충전을 하는 경우 수기료는 차 15와동형성료 (면당) , 차 13충전(면당), 차 13-2충 전물 연마(치당)의 소정 점수를 각각 산정함" 이라고 나와있더라구요.

참고로 75세 미만인 환자분입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작성자명소연

작성일2014.09.29

姜惠淑

| 2014.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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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보험 레진 재료로 임플란트홀 충전하실 경우
임플란트라고 해서 예외는 아니므로 행위에 대해서도 비보험으로 처리해 주시고요,

최종 보철 세팅 후 3개월 이상 경과하여 교합조정시 청구 가능하며
원인 상병(K05.30/K05.31/K05.38/K07.28 등)으로 적용해 주세요.

고시 사항의 충전(와동형성료), 충전물연마 청구는 보험재료를 기준한 것이며,
75세 미만 환자의 경우에도 적용 가능합니다~

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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