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지수진
작성일2014.09.26
박정태
| 2014.09.30
제가 알기로는 그냥 그대로 청구하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저희 병원에서 년1회 스켈링 하시고 부분치석제거 하시는 경우에도 치석제거후 동일부위 재실시 산정방법에 따라3개월이내 재시실시: 치주치료후 처치3-6개월이내:50%6개월 초과:100%이렇게 청구 하시고 내역설명 해주시면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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