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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정보Q&A

연1회 치석제거후

연1회 치석제거를 6월에 하셨습니다.
근데 오늘 잇몸이 전체적으로 부어있어서 원장님이 전체 치근활택을 하셨어요...그리구 다음에도 안좋은 부분이 있으면 치주소파 하신다고 하셧는데 오늘 청구를 뭘로 들어가면 좋을까요?
전체 활택은 안될것 같은데...^^

작성자조지혜

작성일2014.09.18

姜惠淑

| 2014.0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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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진으로 치근활택술 청구 가능하신데요,
치근활택술은 하루에 1/3악씩 세부위 까지만 인정하므로 전악 중 세부위만 청구해 주세요~
차회 치주소파술시엔 6월에 치석제거 시행했음을 서술하여 재진으로 적용해 주세요~

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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