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타 치과에서 하신 임플란트가 흔들린다는 주소로 내원하신 환자분입니다.정확하게 알기 위해 표준촬영하였는데, 나사가 풀려 흔들리는것 같더라구요. 그래서 환자분께 임플란트 하신 병원으로 가셔서 치료받으시라고 말씀드렸습니다.
표준촬영한거 보험청구 하고 돈 받았는데, 이런 경우에는 상병명을 어떻게 해야 하나요?
2.2014년 7월4일에 내원하셔서 #47번 발치를 하였는데,
8월에 오셔서 발치 한곳이 애리고 뭐가 툭 튀어나와있어서 혀에 걸리적 거린다고 내원하셨습니다. 원장님께서는 발치하면서 부셔진 뼈가 나와있어서 그렇게 느끼는 거라고 하셨습니다. 환자분께서 아프고 걸리적 거려서 니퍼로 잡아 빼셨는데, 뼈조각이 남아 있어 저희 병원에서 남은 뼈 조각을 마취후 제거 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청구를 해야 할까요? 치조골 성형술로 넣어야 할까요?
3.타치과에서 inlay imp하시고 임시재료로 매꿔논게 빠져서 내원하셔서
임시재료로 매꿔드렸는데, 이런 경우 비급여로 청구 하는게 맞는거 아닌가요? 아니면 보통처치로 청구해야 하나요?
4.14년 5월20일 상,하악 전치부만 sc후 잇몸치료 하시기로 했습니다.(상병명: 만성단순치주염)
5월30일에 내원하셔서 치근활택 하시고
6월10일에 잇몸치료 재시행과 교합조정 하여 치주후처치와 교합조정 청구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또 내원하시라고 했는데, 환자분께서 연락하시고 내원하신다고 하여 예약은 해드리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환자분께서 내원중단하시다가 9월2일 앞니가 곪았다는 주소로 내원하여 급성 치주염으로 내원하여 치근활택술을 시행하고 교합조정을 하였습니다. 이런 경우 청구를 어떻게 해야 할까요? 현재 제가 청구 한거는 초진에 치근활택,교합조정 이렇게 청구 했는데, 재실시 기준으로 해야 하나요 아니면 급성 상병명으로 바뀌었기 떄문에 제가 청구한 그대로 하면 될까요?
5.14년 7월1일 #32,33 보철물 탈락되어 내원하셨어요. 보철물만 탈락된게 아니라 썩어서 부러져 오신거여서 원장님께서는 발치를 권유하였으나 환자분께서는 그냥 붙여 달라고 하셔서 보철물 재부착 했습니다. 그리고 8월11일 또 탈락하여 재부착원하셨어요, 8월 22일에도 탈락되어 재부착원하셨습니다. 이런 경우 계속 보철물 재부착으로 청구 가능한가요?
표준촬영한거 보험청구 하고 돈 받았는데, 이런 경우에는 상병명을 어떻게 해야 하나요?
2.2014년 7월4일에 내원하셔서 #47번 발치를 하였는데,
8월에 오셔서 발치 한곳이 애리고 뭐가 툭 튀어나와있어서 혀에 걸리적 거린다고 내원하셨습니다. 원장님께서는 발치하면서 부셔진 뼈가 나와있어서 그렇게 느끼는 거라고 하셨습니다. 환자분께서 아프고 걸리적 거려서 니퍼로 잡아 빼셨는데, 뼈조각이 남아 있어 저희 병원에서 남은 뼈 조각을 마취후 제거 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청구를 해야 할까요? 치조골 성형술로 넣어야 할까요?
3.타치과에서 inlay imp하시고 임시재료로 매꿔논게 빠져서 내원하셔서
임시재료로 매꿔드렸는데, 이런 경우 비급여로 청구 하는게 맞는거 아닌가요? 아니면 보통처치로 청구해야 하나요?
4.14년 5월20일 상,하악 전치부만 sc후 잇몸치료 하시기로 했습니다.(상병명: 만성단순치주염)
5월30일에 내원하셔서 치근활택 하시고
6월10일에 잇몸치료 재시행과 교합조정 하여 치주후처치와 교합조정 청구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또 내원하시라고 했는데, 환자분께서 연락하시고 내원하신다고 하여 예약은 해드리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환자분께서 내원중단하시다가 9월2일 앞니가 곪았다는 주소로 내원하여 급성 치주염으로 내원하여 치근활택술을 시행하고 교합조정을 하였습니다. 이런 경우 청구를 어떻게 해야 할까요? 현재 제가 청구 한거는 초진에 치근활택,교합조정 이렇게 청구 했는데, 재실시 기준으로 해야 하나요 아니면 급성 상병명으로 바뀌었기 떄문에 제가 청구한 그대로 하면 될까요?
5.14년 7월1일 #32,33 보철물 탈락되어 내원하셨어요. 보철물만 탈락된게 아니라 썩어서 부러져 오신거여서 원장님께서는 발치를 권유하였으나 환자분께서는 그냥 붙여 달라고 하셔서 보철물 재부착 했습니다. 그리고 8월11일 또 탈락하여 재부착원하셨어요, 8월 22일에도 탈락되어 재부착원하셨습니다. 이런 경우 계속 보철물 재부착으로 청구 가능한가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