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브이미지

보험정보Q&A

문의

1.타 치과에서 하신 임플란트가 흔들린다는 주소로 내원하신 환자분입니다.정확하게 알기 위해 표준촬영하였는데, 나사가 풀려 흔들리는것 같더라구요. 그래서 환자분께 임플란트 하신 병원으로 가셔서 치료받으시라고 말씀드렸습니다.
표준촬영한거 보험청구 하고 돈 받았는데, 이런 경우에는 상병명을 어떻게 해야 하나요?

2.2014년 7월4일에 내원하셔서 #47번 발치를 하였는데,
8월에 오셔서 발치 한곳이 애리고 뭐가 툭 튀어나와있어서 혀에 걸리적 거린다고 내원하셨습니다. 원장님께서는 발치하면서 부셔진 뼈가 나와있어서 그렇게 느끼는 거라고 하셨습니다. 환자분께서 아프고 걸리적 거려서 니퍼로 잡아 빼셨는데, 뼈조각이 남아 있어 저희 병원에서 남은 뼈 조각을 마취후 제거 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청구를 해야 할까요? 치조골 성형술로 넣어야 할까요?

3.타치과에서 inlay imp하시고 임시재료로 매꿔논게 빠져서 내원하셔서
임시재료로 매꿔드렸는데, 이런 경우 비급여로 청구 하는게 맞는거 아닌가요? 아니면 보통처치로 청구해야 하나요?

4.14년 5월20일 상,하악 전치부만 sc후 잇몸치료 하시기로 했습니다.(상병명: 만성단순치주염)
5월30일에 내원하셔서 치근활택 하시고
6월10일에 잇몸치료 재시행과 교합조정 하여 치주후처치와 교합조정 청구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또 내원하시라고 했는데, 환자분께서 연락하시고 내원하신다고 하여 예약은 해드리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환자분께서 내원중단하시다가 9월2일 앞니가 곪았다는 주소로 내원하여 급성 치주염으로 내원하여 치근활택술을 시행하고 교합조정을 하였습니다. 이런 경우 청구를 어떻게 해야 할까요? 현재 제가 청구 한거는 초진에 치근활택,교합조정 이렇게 청구 했는데, 재실시 기준으로 해야 하나요 아니면 급성 상병명으로 바뀌었기 떄문에 제가 청구한 그대로 하면 될까요?

5.14년 7월1일 #32,33 보철물 탈락되어 내원하셨어요. 보철물만 탈락된게 아니라 썩어서 부러져 오신거여서 원장님께서는 발치를 권유하였으나 환자분께서는 그냥 붙여 달라고 하셔서 보철물 재부착 했습니다. 그리고 8월11일 또 탈락하여 재부착원하셨어요, 8월 22일에도 탈락되어 재부착원하셨습니다. 이런 경우 계속 보철물 재부착으로 청구 가능한가요?

작성자박정태

작성일2014.09.16

姜惠淑

| 2014.09.19

수정하기 삭제하기

1. K05.38 정도 상병 적용하여 표준촬영 청구해 주세요.

2. 7월4일 발치 후 한달이 지났으면 K08.3 상병 적용하여 진찰료 정도만 청구해 주세요.
주된 처치가 없으므로 마취는 청구 불가합니다.

3. 인레이 임프레션 목적의 임시처치이면 타치과 치료 중이라도 비보험으로 처리해 주세요.

4. 5월30일 치근활택술 시행일 기준하여 3개월 경과하였으므로
초진에 급성 상병 적용하여 치근활택술 청구하시고 교합조정술도 함께 청구 가능합니다.

5. 8월11일 보철물재부착 청구하시고, 8월22일에도 보철물재부착 청구하시되 발치 및 보철재제작 필요하나 환자분 재부착 원하심을 서술해 주세요~

박정태

| 2014.09.22

수정하기 삭제하기

1번에 상병명을 치주염 상병명으로 적용하시라고 하시는데,
이 환자분의 경우에는 임플란트 주위에는 아무 이상이 없고 screw가 풀려서 임플란트 상부 보철이 흔들리는 건데 치주염 상병으로 넣어야 하는건가요?

姜惠淑

| 2014.09.22

수정하기 삭제하기

임플란트 주위 상태확인차 촬영하셨을 것으로 미루어 치주질환 상병 적용하시는 것이 좋을 듯 하여 말씀드렸습니다~

Re

작성자   비밀번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