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최소희
작성일2014.09.13
박미화
| 2014.09.15
환자분이 같은 상병으로 진료 보신 적이 있으면 진료비 청구 가능합니다.보호자분만 오셔서 처방전 받아가시는 경우 재진료50%로 선택하고 청구하시면 됩니다.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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