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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정보Q&A

치수복조

치수복조후 3개월이전에 탈락되어 다시 내원시 재진이라하고 보통처치로 청구해야 하나요?

작성자2S친구

작성일2005.08.09

k7273

| 2005.0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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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진이구 내역 설명후 치주복조로 재청구 가능합니다.

장영희

| 2005.0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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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치수복조만으로 치료가 종결이 되신상태가 아니므로 치수복조된 상태에서
재내원시는 기간에 관계없이 재진으로 청구하시면 됩니다.

치수복조후 다시한번 치수복조가 인정되는 범위는 예외적인 경우이며..
단순히 치수복조후 윗부분의 ZOE 만 탈락후 재충전시 보통처치로
산정합니다.

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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