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2S친구
작성일2005.08.09
k7273
| 2005.08.09
재진이구 내역 설명후 치주복조로 재청구 가능합니다.
장영희
| 2005.08.10
안녕하세요~~치수복조만으로 치료가 종결이 되신상태가 아니므로 치수복조된 상태에서재내원시는 기간에 관계없이 재진으로 청구하시면 됩니다.치수복조후 다시한번 치수복조가 인정되는 범위는 예외적인 경우이며..단순히 치수복조후 윗부분의 ZOE 만 탈락후 재충전시 보통처치로산정합니다.
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