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라클 - 구입일은 2013년 5월 28일 / 유통기한은 2015년도까지 이고,
치료재료구입신고서는 2013년 5월 30일 신고하였습니다.
8월보험청구 사전심의 할려고 하는데 미라클때문에 안되더라고요..
2013년에 구입하고 나서 미라클 산적이 없고, 양도 좀더 남아 있는데..
안되는 이유가 뭘까요??
해서 미라클 진료는 우선 빼고 청구 하였는데....
일년에 한번씩 구매하고 신고해야 하는건가요?
아니면 일년에 한번씩 구매를 안하더라도 신고는 일년에 한번씩 해야 하나요?
구매할때마다 신고 하는거 아닌가 해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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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랑니 급성치관주위염으로 약처방 해드렸는데...
원외처방약제비 내역서에서 공담부담환수액으로 금액이 나왔는데..
약내용은 이지톤정 록스린정 록소날정 이렇게 세개 입니다 ..
왜이렇게 나왔는지 궁금한데.. 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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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재료로 즉처(지대축조)하고 나서 당일 크라운 프랩 하면 즉처 청구가 가능한가요?
비보험 진료가 따르면 청구 안되지 않나 싶어서요..
지아이나 미라클이나 영구치에서 지대축조면 청구 가능한건가요??
당일 크라운 프랩 비보험 진료 같이 하면서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