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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정보Q&A

치조골수술을 동반한 치주판막수술시

치주프랩시에 치조골을 다듬고 난후에 본의 흡수양상이 2wall 이여서
이종골을 0.5cc 사용시에 청구하는 방법이 어떻게 하는지요.
만약 멤브레인이 사용할 경우에는요??
이종골이나 멤브레인이 쓰여지는 수량에는 몇개 정도가 보험에서는 가능한지요??

작성자최기웅

작성일2005.08.08

김민정

| 2005.0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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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치조골결손부골이식술의 처치는 자가골을 사용하는 경우와
합성골을 사용하는 경우로 구별됩니다.

합성골을 사용하는 경우 기초자료의 수가분류에서 치주항목란에
등록되어있는 보험지급이 가능한 골이식재의 종류를 확인하시고
치과에서 구입한 골이식재의 상한가격과 구입가격을 확인해 주세요

심사평가원에 구입한 재료를 신고하신 후 보험으로 급여가 가능하며,
해당 치조골결손부골이식술(합성골)의 코드와 골이식재가 함께 1/3악을
기준으로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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