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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정보Q&A

구강내 소염술 후 치주소파술가능한가요???

원장님께서 구강내소염술 후 치주소파술 가능하다고 하던데..
가능한가요?
( 김혜정, 2014.09.01 )


당일에 동시 산정은 불가능하나 구강내소염술 후 치주소파술 산정은 가능합니다.

치주소파술 청구 시 치석제거나 치근활택술이 전처치로 시행되어야 가능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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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데 치석제거는 시행하지 않았구요..
그냥 첫날 구강내소염술 시행하였고.
일주일 후 치주소파술로 바로 시행했거든요...
내역설명 후 청구하긴 했는데...청구가능한가요?


작성자김혜정

작성일2014.09.03

허민지

| 2014.0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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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선생님

구강내소염술을하고 치주소파하는것은 문제가 없습니다.

그러니 지금 같은 경우 치주소파의 전처치인 스켈링이 없으므로

치주소파로 청구하더라도 치근활택으로 심사조정 될것입니다.

이 점 유의하여 청구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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